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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! 이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히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7%를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127.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죠.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용면적 85㎡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세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.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되고,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더욱 쉽게 증빙할 수 있어요.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전 연도의 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! 꼼꼼히 챙기고 현명한 연말정산 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