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 사용 제한 원칙
- 지급 방식
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(지역사랑상품권) 또는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,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. - 사용 가능 업종 (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중심)
전통시장, 동네 마트·슈퍼, 음식점(프랜차이즈 가맹점 포함), 편의점, 학원·교습소, 미용실·안경점, 약국, 병원 등 생활밀착형 매장 - 사용 제한 업종
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온라인쇼핑몰, 배달앱(앱 결제 시), 유흥 및 사행업종, 환금성 매장(상품권·귀금속 판매점 등), 보험료·공과금·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은 사용 불가
단점: 배달앱이라도 매장 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- 사용 기간
1차·2차 지급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.
인구감소지역 확인 방법 및 혜택
- 인구감소지역 정의
정부가 지정한 84개 농어촌·소멸위험 시·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됩니다. - 추가 지원금 규모
기본 지급액에 1인당 최대 2만~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예: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+ 2~5만 원 = 총 52~55만 원까지 가능 - 인구감소지역 확인방법
→ 지자체(시·군)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앱에서 본인의 주소지(시·군)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.
지자체별 공고 모음 및 신청 방법 안내
신청 방법 요약
- 온라인 신청:
정부 포털(정부24, 보조금24), 지역화폐 앱, 카드사 홈페이지 · 앱 · ARS 이용 - 오프라인 신청:
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또는 제휴 은행·우체국 방문 접수.
거동 불편 시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- 신청 기간:
- 1차 지급: 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 (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, 온라인은 주말도 이용 가능)
- 2차 지급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지자체별 지원금 차이 요약
| 지역 유형 | 추가 혜택 및 특징 |
|---|---|
| 농어촌·인구소멸지역 | 1인당 +2~5만 원 추가 지급, 사용처 유연성 일부 확대 |
| 수도권(서울·경기) | 일부 지역에서 자체 추가지원금 편성, 지역화폐 혜택 확대 |
| 광역시 (부산·대구 등) | 지역상품권 중심 소비쿠폰 지급, 인구감소지역이면 추가지원 가능 |
| 관광업 특화 지역 | 관광업 종사자 대상 별도 지원금 또는 바우처 제공 사례 있음 |
- 경기도 사례 (가평·연천):
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1차 선지급 시 기본 +5만 원 추가 지급 됨
지자체별 공고 확인 방법
- 시·군·구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알림 문자로 공고 확인
- 지역화폐 앱에서 “민생지원금 신청” 또는 “소비쿠폰” 공고 메뉴 검색
- 정부24, 보조금24, 카드사 앱 내 지역별 공고 및 조건 확인
민생지원금 사용처 정리
- 사용 가능 업종 예시:
전통시장, 동네 슈퍼·마트, 지역 음식점·카페, 학원·교습소, 미용실·안경점, 병원·약국 등 지역 소상공인 기반 매장 - 제한 업종:
대형마트(이마트, 코스트코 등), 백화점, 면세점, 온라인몰, 배달앱 결제(단, 매장 내 카드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가능),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, 유흥·카지노, 환금성 상점, 보험·공과금·교통요금 자동이체 등 - 사용처 확인 방법:
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목록 확인
매장 내 “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” 스티커 유무 체크
